인터뷰 | 특수활동비 공개 승소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대통령실 특활비내역 공개 선언하고 검찰은 불용처리해야”

2025-07-07 13:00:27 게재

대법원, 대통령실·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최종 판결 나와

감사원 판결도 임박 … “검찰 사용 내역보니 특활비 불필요”

“이재명정부 특수활동비 처리 입장, 개혁의지 보여줄 시금석”

“시민단체와 소송할 건가 … 잘못한 것은 빨리 바로잡아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후 정보 공개를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검찰의 경우 공개된 특수활동비 내용을 보면 굳이 특활비로 지출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감사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수임무에 필요한 것이라면 특정업무경비로 쓰면 된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대통령실(청와대), 법무부(검찰),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에 나섰고 수차례 승소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 2023년 4월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를 공개했고 지난달에는 대법원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공개할 것을 판결했다.

사진 이의종

6일 하 변호사는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검찰 특수활동비는 불용처리를 약속하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사용내역 공개를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정권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며 “이재명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가 진짜 필요하다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예산을 요구하되,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 기준에 따라 사후 정보공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의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2일 대법원까지 확정된 공개기준이 있다”며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의 집행일자와 집행명목(추상적인 수준이지만), 집행금액, 지출증빙서류(수령자 이름은 제외)는 공개대상 정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실이 이전 정권과 다른 모습을 보이려면, 이 기준에 맞춰서 정보공개를 하면 된다”며 “그래야 특수활동비 증액요구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도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의 기준대로 정보공개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도 했다.

또 “검찰 특수활동비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임이 확인되었다”며 “전액 삭감이 유지되는 것이 당연하다. 수사에 필요한 경비는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차 추경에서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105억원 증액하고 검찰 특수활동비 복원에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추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검찰 특수활동비 필요하다고 하는데 마약수사용 등에 필요하지 않나.

국회에서 예산을 받아갈 때는 마약수사 등 항목을 분류해서 받아가지만 실제 쓸 때는 구분해서 쓰지 않는다. 다 섞어 통으로 사용한다. 대검에서 정기적으로 배분해주기도 하고 검찰총장이 수시로 마음대로 나눠주기도 한다. 분류와 전혀 무관하게 쓴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로 보지 않았나. 검찰은 왜 특수활동비가 필요없다고 보나.

모두 특수활동비로 규정해 사용하기에 불필요한 예산이었다. 그런 수사에 필요한 돈은 특정업무경비라는 비목의 예산으로 돌려 쓰면 된다.

■특정업무경비라는 비목이 있는데도 ‘특수활동비’로 쓰려는 이유는 뭘까.

특정 업무 경비는 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특수활동비는 관행상 현금 사용이 원칙으로 돼 있다. 검찰총장이나 검찰 고위 간부급 검사들은 특수활동비를 선호할 것이다. 현금으로 쓰고 증빙도 안 남겨도 되니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부활은 어떻게 보나.

대통령실 특활비 모두 폐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한 번도 자료가 공개된 적도 없는 데다가 대통령실은 기밀이 요구되는 국정 수행 활동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폐지나 삭감보다는 공개가 쟁점이다. 지난달 12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제대로 공개 안되면 공개 청구할 건가.

그렇다.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는데 공개나 소송을 안 할 수가 있을까 싶다. 민주당이 특수활동비 복원한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시민단체들하고 계속 소송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전투의지가 불탈 수밖에 없다.

■특수활동비 공개건으로 검찰에 대해서만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첫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승소해 2023년 4월까지는 자료를 받았다. 하지만 2023년 6월부터 자료를 공개를 안 하고 있어 다시 소송에 들어갔다. 다음 주에 1심 서울행정법원 재판이 잡혀 있다. 굉장히 소모적이다.

대검과의 또다른 소송이 있다. 대검 안에 공공수사부 반부패수사부 등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장부를 숨기고 안 준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 이 또한 공개소송에 나서 1심에서 이기고 2심이 진행 중이다. 대검에서 운영지원과 비서실 서류만 공개한 것이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특수활동비 매월말 잔액을 지우고 공개해 그것 역시 공개하라고 소송을 따로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 특수활동비 공개소송도 1심 이기고 2심에 가 있다.

■감사원 특수활동비는 여야 모두 증액을 요구했더라.

감사원도 특수활동비를 기밀 유지에 필요한 곳에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다. 국민의힘이 증액을 요구한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민주당이 그걸 해줬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 감사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대법원에 가 있다. 법사위에서 엄청나게 많은 논쟁을 거쳐서 삭감한 건데 왜 반드시 지금 필요한 것인지 잘 이해가 된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입장은 이재명정부의 차별화를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공개를 할 건지, 검찰의 경우 소송이 3건이나 진행 중인데 검찰 특수활동비를 공개할 것인지,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공개할 건지 등이 개혁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특히 불용처리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잘못한 거 빨리 바로잡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감사원 특활비는 몇 개월 안에 아마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될 가능성이 많다. 그때 자료 공개되면 이거 왜 다시 복원했냐고 할 거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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