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상 추행 여부
남성 군인들이 생활관 등이나 근무시간 중에 합의로 유사성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을까? 그렇다.
A씨는 2020년 7월말 23:00경 충남 논산의 한 육군부대 생활관에서 B씨와 키스하고 그의 속옷 안에 손을 집어 넣어 성기를 만져 B씨를 추행하고(제1행위), 2020년 9월말 01:00경 화장실에서 불침번 근무 중인 B씨의 부탁을 받고 구강성교를 함으로써 B씨를 추행하였다(제2행위)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지만 대법원 3부는 2025년 4월 24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2도15950).
대법원은 “병은 의무복무기간 동안에는, 영외에서의 휴가나 외박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구체적 복무상황이나 상태, 근무시간 등을 불문하고 계속적인 규율과 통제의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병의 생활관은 군사훈련 내지 집단적 단체생활의 일부이면서 군율과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공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불침번근무 중의 군인은 엄연히 군사적 필요에 따른 임무를 수행 중인 상태”라면서 “그러한 임무 수행 중의 군인이 항문성교나 추행 등의 성적 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그 성적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구체적 장소나 시간을 불문하고 군기를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은 제1행위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생활관에서 이루어졌고, 제2행위는 외부와 물리적으로 단절된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정에만 주목하여 각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군 형법상 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