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중립 훼손 가능성 커”

2025-07-08 13:00:01 게재

“좌파집단” 발언에

감사원, 주의 요구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8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 위무 훼손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며 이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참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지난해 9월 이 위원장은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 발언해 문제가 됐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날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 관련 판례 및 법률자문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이 건 유튜브 출연·발언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서 ‘객관적인 내용상 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직접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에 해당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인식과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며, ‘자신의 특정 정치적 성향을 인정하고 수용’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옹호 또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서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를 수차례 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판례 및 일부 법률자문결과에 따르면 해당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97만~171만명에 이르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튜브 채널은 ‘여럿이 모인 장소’로 볼 수 있거나 ‘집회에서의 발표나 간행물에 싣는 행위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한 것은 집회 또는 다중에 대한 발표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의 양태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이진숙 위원장의 이 건 유튜브 출연ㆍ발언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진숙 위원장은 기관장이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데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을 위반해 유튜브 채널에 수회 출연하여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면서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바, 이 건 유튜브 출연·발언행위는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의문이 들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는 한편, 이 자신의 대학원 지도교수인 백선기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한 과정에 대해서는 절차가 형식적이라며 선거방송심의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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