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법적분쟁 예방·해결”
2025-07-09 13:00:01 게재
주건협-광장 업무협약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법무법인 광장과 주택건설 관련 법적분쟁 예방과 해결, 각종 제도개선 및 규제대응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주건협과 회원사들은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두 단체는 △주택건설 관련 법적분쟁 예방과 해결 △규제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주요 현안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 △협회 회원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방안 논의 등 회원사 및 주택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은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변호사를 둔 국내 최고 수준의 로펌”이라며 “회원사들이 소송업무나 법률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협약을 계기로 주택건설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문해 주택업체들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