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노조법개정, 노사협의 우선”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 간담회
안호영 위원장 “합리적대안 마련”
경제계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등 각 단체 대표자와 민주당 안호영 의원(환노위원장), 김주영 의원(환노위 간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강득구·박정·박홍배·박해철 의원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두차례나 민주당 중심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손 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 등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점을 지적했다.
손 회장은 “실제로 파업이 발생하면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고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TV(CCTV)를 가리고 불법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경제계는 이런 이유로 현행 노조법의 유지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그동안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여러 의원의 대표 발의안이 환노위에 계류돼 있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로 포함돼 국민적인 관심 또한 높은 상황”이라면서 “입법은 법체계의 정합성과 함께 현장 작동 가능성,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히 살펴 조율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와 노동계 그리고 국민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환노위의 책임”이라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상생 해법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이 요청한 입법 속도조절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당내에는 법안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라며 “21·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거부권에 부딪혔던 사항이라 지금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