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통시장 수해복구에 총력
시설복구·금융지원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16일부터 내린 폭우로 전국 8개 전통시장 약 412개 점포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중기부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긴밀한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긴급지원에 나섰다.
중기부는 피해 규모가 큰 당진 전통시장(170여개 점포)과 합천 삼가시장(70여개 점포) 상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방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초지방자치단체 직원으로 구성된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상인들이 금융지원 신청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해확인서의 신속한 발급을 돕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은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소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에 대해 대출만기 1년 연장을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 85% 보다 크게 상향된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금의 경우에는 복리로 지급받을 수 있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