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 불법전단 ‘근절’ 공조
2025-07-31 13:00:22 게재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 단순 계도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 수사를 강화키로 했다.
의뢰업소·인쇄업자·배포자에 대한 수사로 불법 전단지의 제작·배포 전 과정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과 서울경찰청은 31일 오전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성매매 포함), 의약품, 대부 등 불법 전단지를 주 1회 이상 수거하고, 불법 전단지 기재 전화번호 대포킬러 시스템 등록 후 1~2일 이내에 해당 통신사에 사용 중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대포킬러 등록 정보 공유 및 분석을 통해 공조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