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 금지 2차 가처분신청
이사 대상 1차와 달리 회사 대상 신청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감사 청구 계획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태광산업의 3200억원 규모 교환사채(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두 번째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지난 6월 30일 제기했던 1차 EB 발행 중단 가처분신청과는 별개다. 1차는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로 회사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중지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던 반면 이번 청구 대상을 태광산업 자체로 했다.
트러스톤은 1일 입장문을 내고 “2차 가처분신청은 태광산업의 EB 발행이 개정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이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개정 상법이 명시한 주주 충실의무, 주주 이익 보호,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근거로 제기된 사실상 국내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법적,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태광산업은 6월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약 3200억원 규모 EB 발행을 의결했다. 그러나 EB 발행을 둘러싸고 시장에서는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2일 발행을 보류했다.
트러스톤은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30일 태광산업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는 태광산업 및 태광그룹의 위법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광산업 감사위원회에 이번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감사 결과에 이사들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10개 시민단체는 EB를 발행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배구조 강화와 경영 승계를 위해 총수 일가가 자사주를 매각했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 수사에 들어갔다.
장세풍·이재걸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