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킥보드 구청이 견인
2025-08-06 13:00:03 게재
은평구 불법 주·정차 단속
서울 은평구가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 킥보드 단속에 나선다. 은평구는 오는 11일부터 직접 견인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늘고 있지만 지하철역 출입구 인근이나 횡단보도 차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기기가 많다. 은평구는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견인하기로 했다.
단속 전담 인력이 출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8~11시 현장으로 출동한다. 보·차도 구분이 된 차도와 자전거도로 지하철역과 버스·택시 승강장 인근, 횡단보도 인근에 주차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한다.
교통섬과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기 진입로, 점자블록,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도 즉시 견인 지역에 포함된다. 견인한 기기는 견인차량보관소에 임시 보관한다. 건당 견인료와 보관료도 각각 부과한다.
주민들은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누리집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킥보드에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인식해 주차 위치와 기기 사진을 찍으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책임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