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이상 경찰관 전원 마약검사 실시
경찰위, 내부 복무관리 방안 의결
경찰이 간부급인 총경 이상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불시에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부 복무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2023년 현직 경찰관이 마약 투약 후 투신 사망한 ‘이태원 클럽 마약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경찰 내부에 마약 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총경 이상, 시·도 경찰청 등에 속한 감사·감찰 및 마약 수사 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시에 진행하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간이타액 검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검사 전 개인 동의도 받는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임경찰 교육생, 추후에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일선 경찰서별로 전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마약 검사를 추진키로 했다.
경찰청은 “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 마약 단속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당당하도록 선제적 내부검사 체계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음성·양성 및 동의 여부 등 검사 기록은 통계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전혀 활용할 수 없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애초에 동의하지 않으면 마약검사를 강제하기 어렵지만, 동의 여부는 기록한다는 점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한 위원은 “경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인식 아래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검사를 실시하는 발상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의할 경우 관리자나 동료로부터 의심받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게 돼 ‘기본권 포기’를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