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부자, 경영분쟁 후 첫 독대

2025-08-18 15:44:37 게재

윤상현 부회장 요청으로 12일 … 기존 입장 고수, 해법 논의는 없어

일부 긍정적 평가에 윤동한 회장 ‘실질적 행동·실천’ 강조하며 선긋기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 요청으로 경영권 분쟁 이후 첫 단독 면담을 가졌다. 윤 부회장은 이날 콜마비엔에이치(콜마BNH) 경영권과 관련해 불협화음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했으며, 윤 회장도 이를 진지하게 들으며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회장은 이번 면담이 경영권 분쟁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18일 “실질적인 행동과 실천이 따라야 한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윤 회장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사안이든 진정한 화해와 신뢰 회복은 말뿐인 ‘사죄’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과 ‘실천’이 따를 때 가능한 일”이라며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제로 취하는지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윤 부회장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경영권 갈등의 핵심 사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윤 회장측 설명이다.

콜마 오너가 경영권 갈등은 지난 4월 윤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지배하고 있는 콜마홀딩스가 자회사 콜마BNH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윤여원 콜마BNH 대표측이 이를 거부하자 윤 부회장측은 지난 5월, 사내이사 2인을 추가 선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윤 대표측은 단순한 이사 선임 문제가 아니라 ‘경영권 침탈 행위’라며 반박했지만 법원은 윤 부회장측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창업자인 윤 회장이 딸인 윤 대표 편에 가세했다. 윤 회장은 2019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아들인 윤 부회장에게 지주사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무상증자 반영 460만주, 지분 12.82%)를 증여했다. 윤 부회장은 이를 발판으로 콜마홀딩스를 이끌며 그룹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증여과정에서 작성한 경영합의서를 근거로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경영합의서에는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해 지주사 및 화장품·제약 사업을, 윤 사장은 콜마BNH를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각각 책임지도록 역할을 나누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합의서는 오너 일가를 비롯해 콜마홀딩스와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공동으로 서명한 공식 문서라는 것이 윤 회장측 입장이다. 다만 윤 부회장측은 해당 경영합의서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윤 회장 부녀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와 윤 부회장을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법원 판단으로 오는 9월 26일 이전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임시주총을 통해 윤 부회장 등이 사내이사 선임을 막기 위한 것이다.

윤 회장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 소집 예정인 콜마BNH 임시주총의 소집 준비 및 진행 행위 전반과 해당 주총에서 윤 부회장 등의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처분 신청의 근거는 경영합의서다.

특히, 윤 회장 부녀는 가처분 신청에 위반 시 윤상현 부회장에게는 500억원, 콜마홀딩스에는 30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청구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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