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5개 보험사 10월 출시

2025-08-19 13:00:02 게재

5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75.9만건, 35.4조원 대상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는 상품을 5개 보험사가 오는 10월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는 10월에 ‘연지급 연금형 상품’을 우선 출시하기로 했다 후속 전산작업 등을 거쳐 ‘월지급 연급형’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또 5개사를 제외한 다른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개시하기로 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는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를 하고,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한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 적용 연령은 65세에서 55세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5세부터 적용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계약은 75만9000건, 규모는 35조4000억원(2024년 12월말 기준)에 달한다. 65세 기준 대비 계약대상은 약 2.2배, 가입금액은 약 3배 증가한다.

소비자는 12개월치 연금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는 ‘연 지급형’과 매월 지급받는 ‘월 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다. ‘월 지급형’은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10월 ‘연 지급형’으로 유동화를 실시한 계약자도 추후 ‘월 지급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며, 유동화 기간의 경우 연단위(최소 2년 이상)로 설정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유동화 신청할 때 보험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동화 비율 및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비교결과표를 제공해 선택을 도울 예정이다.

금융위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할 것”이라며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임을 공지하고 이후 상품을 출시한 전체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들을 선별하여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경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