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향사랑기부제, 약속을 넘어 완성으로

2025-08-19 13:00:03 게재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히 기부를 유도하는 제도를 넘어선다. 이는 지방소멸, 인구감소, 세수 부족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맞서 지역 경제와 자치분권을 되살릴 핵심 동력이자 국가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지방 현장의 절박함을 누구보다 절실히 체감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선 공약에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을 명시했고, 이제 그 약속을 실질적인 제도로 완성해야 할 시점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2년 만인 지난해 기부액과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나며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재난 지정기부, 민간플랫폼 도입 등 혁신적인 시도들이 제도의 성장을 견인한 덕분이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 바로 참여자의 91.6%가 10만원만 기부하는 ‘고착 구조’다. 이는 현행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한도가 만든 명백한 제약이자 한계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44%로 올리는 ‘부분 확대’를 제안했다. 하지만 2024년 기부를 분석하면 이 구간의 기부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초과 구간만 부분적으로 손보는 ‘찔끔 개편’으로는 제도의 비약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정부와 대통령 공약이 요구하는 해법은 명확하다.

과감한 제도 개선만이 지방을 살리는 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50만원까지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대선 공약에도 인용되었던 내용으로,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모금액이 최대 5배까지 확대될 수 있다.

더불어 법인 기부를 허용하는 것 또한 필수적인 과제다. 법인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에 투입한다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막대한 파급효과를 낼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통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모금과 집행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지자체는 민간플랫폼과 지역 상사를 통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지정 기부를 활성화한 결과, 2023년에는 11조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았다. 우리도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해야만 제도가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정권 초기에 이 제도를 완수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시험대다.

중앙에 집중된 재정구조(국세와 지방세 비율 8대 2)를 혁파하고, 지방이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의 문제이자,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정부는 이제 ‘관료적 안정성’이라는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적 필요’와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더 큰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

제도 개선을 더 미룬다면 지방은 버티지 못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무너질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이며, 지금이야말로 과감하게 완수해야 할 때다.

정권 초반, 국정과제 이행의 시험대

우리는 기초와 광역 단체장을 모두 경험한 최초의 대통령을 맞았다. 지방이 직면한 위기를 누구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선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정권 초기의 빠르고 과감한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토대가 제대로 구축되길 기대한다.

정법모 국립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