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 경영권 분쟁, 이번엔 ‘사내이사 적격성’ 공방
콜마BNH “이승화 전 부사장, 자격 미달”
윤상현 콜마홀팅스 부회장 추천 외부인사
“경영부실로 전 직장 사임”…“사실 왜곡”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를 둘러싼 콜마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갈등의 중심에 선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 전 부사장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자신과 함께 콜마BNH 사내이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콜마BNH는 28일 ‘이 전 부사장이 CJ와 CJ제일제당(CJ) 재직 시절 인수와 경영을 주도했던 바타비아가 거액의 손실을 입는 등 경영능력과 자질에 의구심이 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 전 부사장은 경영부실을 이유로 경영 진단 후 서면경고를 받고 CJ를 퇴사했다는 것이 콜마BNH측 주장이다.
사실조회 결과 CJ측은 “그룹 차원에서 바타비아 경영 부실과 관련해 전반적인 경영실태에 대해 점검, 경영 진단 결과에 따라 서면경고를 진행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정기 임원인사에서 경영 성과 등을 고려해 임원 위촉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살명했다.
콜마BNH에 따르면 CJ는 2021년 신사업 추진을 위해 유전자세포치료제 CDMO 전문회사 바타비아 바이오사이언스(네덜란드)를 인수했다. 인수 다음 해인 2022년 바타비아는 1억9400만원의 순이익을 거뒀지만 이듬해 순손실 122억원을 기록했다. 또 2024년에는 순손실 규모가 186억원으로 확대됐다.
CJ측의 바타비아 인수 가격은 2600억원가량이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영업권가치 1000억원가량이 소멸했다. 바타비아 순손실 확대가 CJ제일제당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콜마BNH는 손실이 발생한 시점이 이 전 부사장이 사업 관리 등 바타비아 경영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로 판단했다. 이 전 부사장의 경영능력을 의심하는 대목이다.
이번 논란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CJ가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제기됐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7월 법원에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콜마BNH 사내이사 2인을 추가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소집허가신청’을 한 과정과 이들을 선정한 경위 및 회사 내부 검토 자료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선임신청을 했다.
윤여원 콜마BNH 대표는 지난 11일 검사인선임신청에 보조참가를 하면서 CJ측을 상대로 법원에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했다.
콜마BNH 관계자는 “콜마홀딩스가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면서 내세운 명분인 ‘실적개선을 위한 전문경영인 도입’이라는 주장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증거”라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게 된 만큼 이제라도 중단돼야 마땅하고 그룹 전체를 위해서라도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법원의 임시주총 허가 결정에 불복하고, 9월 26일까지 임시주총을 열지 않기 위해 악의적으로 왜곡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사내이사 후보자의 적격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공개하고, 법원을 통해 전 소속회사까지 끌어들여 사실조회를 진행하는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조회 관련해 “이 전부사장은 문제의 인수 업무를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인수업무에 대한 성과 내지 과오들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가능하다”면서 “해당 회사들의 정상화 지연은 다양한 대내외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CJ측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