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등 위반 혐의 손현보 목사 구속
2025-09-09 13:00:49 게재
부산지법 “도망 염려” 사유
교회서 대선 후보 지지 발언
교육감 후보 대담 영상 게시
대통령 선거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구속됐다.
부산지방법원 영장 담당 엄성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손 목사는 대선을 앞둔 올해 5월을 전후로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4월 2일 치러진 부산 교육감 재선거 기간에 정승윤 교육감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부산시 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은 경찰은 올해 5월 세계로교회와 손 목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손 목사의 언행이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한편 세계로교회와 기독교 단체 등은 전날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손 목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