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합법화 구청이 지원
양천구 ‘상담센터’ 운영
구청 건축과 내에 마련
서울 양천구가 용적률 위반건축물 합법화 절차를 지원한다. 양천구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건축사가 참여하는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해 주민들을 돕는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2·3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용적률이 각각 200~250%에서 250~300%로 상향됐다. 오는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용적률을 초과한 일부 위반건축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합법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구는 “합법화되면 건물주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세입자도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양천구는 신정동 구청 6층 건축과 민원사랑방에 ‘위반건축물 합법화 상담센터’를 마련하고 무료 상담을 지원한다. 양천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1대 1 상담을 맡는다. 위반사항과 합법화 대상 여부, 절차 등을 알려준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매주 월~목요일 오전 10~12시에 방문하면 된다.
양천구는 동시에 무단 증축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합법화 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다만 일조권 저촉, 건폐율 초과, 주차장 설치기준 미달 등 별도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며 “그동안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