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산업법 제정 추진…기후 신산업 육성 속도

2025-09-17 13:00:04 게재

환경부, 국내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 … 녹색 공공조달 확대와 전환금융 지침 마련 등 종합 지원

기후 신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하고 신속한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지침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 탄소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전환금융은 탄소집약적 산업이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사진 오른쪽)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형제,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진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환경부는 이재명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확정에 따라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산업이 탄소중립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추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지침을 마련해 기업들이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 공공조달을 확대해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도 창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탄소중립 관련 기술과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지역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도 강화한다. 환경펀드를 활용해 혁신적인 기후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수송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교체를 적극 지원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교체 시 전환지원금을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소 확대를 통해 전기차 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는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앞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기 위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환경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대비 진전된 2035년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장기 감축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탈탄소 전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며 “산업·건물·수송·전환 분야별로 감축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의 실질적 탈탄소 전환을 위한 향후 5년의 배출권거래제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후대응기금 수입원을 확충하고 예비타당성 효과 분석 시 탄소저감효과를 반영하는 등 이행기반도 강화한다. 또한 대중교통 건설사업 등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 기후 요소를 정책 전반에 반영할 계획이다.

감축·적응·그린ODA 분야에서 국제논의를 주도하고 지원을 확대해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다. 한·중·일 기후위기 대응 공조를 강화하고 남북 기후·환경협력 과제도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순환경제 선도사업도 확산한다. 국민 숙의과정을 거쳐 연내 국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국형 에코디자인 등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도입 및 폐배터리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순환이용성을 제고해 나간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국정과제를 이행함에 있어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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