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자,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2025-09-22 13:00:08 게재

계량기는 전문가만 시공

산업부 관련법 입법예고

전기공사업자는 앞으로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 그 증서를 공사 발주자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를 발주받은 전기공사업자는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를 가입 기간으로 하는 보험증서나 공제 증서를 착공일까지 발주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보험이나 공제에서 보장하는 손해 배상 최대 금액은 계약 금액 한도로 설정한다. 이는 전기공사업자가 고의나 실수로 공사 중인 건물이나 현장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험·공제 가입 의무가 발생하는 전국 전기공사업체는 약 2만1000개로 조사됐다.

개정안은 흔히 전기계량기라고 불리는 전력량계의 배선, 단자, 차단기 연계 시공 등을 일반인이 아닌 전기공사업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에는 전력량계 공사가 법상 ‘경미한 공사’로 분류돼 비전문가인 일반인도 시공을 할 수 있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기설비 화재의 약 9%가 전력량계에서 발생했다. 올해에도 서울 동대문 난방필름공장, 용산 근린생활시설, 인천 원룸텔 등 전력량계 화재가 다수 발생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미한 공사’에서 전력량계 공사를 제외하기로 했다. ‘경미한 공사’의 저압 기준은 600V(볼트)에서 1000V로 상향 조정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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