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위축 배임죄 폐지
당정 ‘경제형벌 정비’ 협의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로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경제형벌 제도를 개선한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배임죄는 폐지하기로 했다. 야당은 배임죄 관련 문제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68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단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형벌이 적용돼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제재로도 입법목적이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한 18개 규정은 ‘선(先) 행정조치-후(後) 형벌 부과’ 방식으로 바꾼다. 다른 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벌을 폐지하거나, 그 수준을 완화하는 규정은 18개다.
배임죄 개선을 비롯한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합리화도 추진한다. 향후에는 전 부처 양벌규정을 전수조사해서 행위자 외 법인·사업주를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양벌규정 폐지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일부 형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전환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할 계획이다.
성홍식·박준규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