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 헬멧, 유해물질 746배 초과 검출
서울시, 어린이 스포츠용품·의류 28종 검사
롤러스케이트, 의류·신발, 키링에서도 검출
해외직구로 국내에 반입된 어린이용 헬멧에서 유해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746배 초과해 검출됐다.
서울시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스포츠 보호장비, 의류 등 2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롤러스케이트·스포츠 보호용품·의류·신발 24개 제품과 초저가 어린이제품 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용 헬멧 제품에서는 외관과 내부, 턱 보호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최대 746.6배, 납이 기준치(100㎎/㎏ 이하) 대비 최대 57.6배 초과 검출됐다. 보호대 세트는 충격강도, 내관통성, 충격흡수 시험을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 모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나왔다. 특히 벨크로 등 발등 고정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최대 706.3배, 신발 홀로그램 장식 등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75㎎/㎏ 이하)의 3.8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이다.
롤러스케이트 2개 중 1개 제품은 강도 테스트에서 신발과 플레이트가 분리되는 등 제품 균열과 파손이 발생했다.
어린이용 의류와 신발 6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납 등 유해 물질이 나왔다. 티셔츠 와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3배, 카드뮴은 4.7배 초과 검출됐다.
아동용 키링 2개 제품에서도 납이 기준치를 각각 1.8배, 1.3배 초과해 검출됐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에는 어린이 방한용품과 동절기 의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