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5년 국정 설계자 - 이해식 의원(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

“비대한 경찰 견제 장치 필요…국민들, 과거 ‘경찰 과잉’ 염려”

2025-10-16 13:00:02 게재

“최소한의 개헌, 지방선거때 실패하면 총선때도 어려울 수 있어”

“자치경찰, 전북서 시범실시 후 확대 … 파출소, 자치경찰에 위임”

“분출하는 광장의 요구, 일상적으로 수렴하는 시스템 만들 계획”

“재난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 센터로 옮길 예정”

“지선전 3대 개혁 마무리 … 이후 여야정 협의체 본격 가동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경찰을 통제하고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장치를 둬야 한다”면서 검찰에게 보안수사권이나 보안수사요구권, 수사지휘권 중 어느 것을 부여할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서울 강동구청장(3선)을 지내고 재선의원으로 줄곧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문영역을 구축해온 행정전문가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에서 정치행정분과장을 담당했다. 정청래 지도부에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과거 경찰의 권력 비대화로 빚어졌던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을 소환하며 ‘국민들의 걱정’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정기획위에서 그린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을 ‘전북’으로 정하고 이후 성공할 경우 확대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면서 주요 쟁점인 ‘지구대 파출소’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에 넘기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광장에서 약속한 ‘사회 대개혁 플랫폼’을 설치해 광장의 요구를 행정시스템 안에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로 국정기획위에서 정리했다고 밝혔다.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는 현재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인데 이를 국가안보실의 위기관리센터로 전환할 계획임을 확인하기도 했다.

개헌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때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등 원포인트라도 성사시켜야 하는데 만약 지방선거때 어렵다면 총선때는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이후엔 여야정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의원과의 인터뷰는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사진 이의종

●123개 국정과제의 맨 앞이 ‘개헌’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건가.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하자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때 할 수 있으면 하자는 생각이었는데 국민투표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이 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지가 있거나 거소가 있어야(살고 있어야)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안 돼 있는 사람이 많다. 국적만 증명되면 투표권을 주는 대선, 총선과는 다르다. 개헌은 국민투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시간이 부족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키고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헌법을 바꾸고 다른 부분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총선에서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지방선거때 원포인트로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수준이라도 할 수 있다.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약했던 거고 현재 야당 역시 이견이 없는 부분이다.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실패하면 총선에서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권한이 줄어들고 검찰의 수사관과 경찰의 베테랑 수사관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갈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찰 쪽이 권한이 커지는 거 아니냐고 보기 때문에 경찰을 견제해야 하고 권한의 균형을 찾아줘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는 자문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예산 인사 정책결정 등 권한을 실질화하는 입법으로 이뤄질 것이다. 행안부의 경찰국은 폐지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 치안사무나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다.

중수청이 중대 수사를 담당하는 건데 중대 수사의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무총리 아래 검찰 개혁 추진단을 만들어 디테일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체로 2대 범죄(경제범죄 부패범죄)와 금융범죄에 마약, 보이스피싱과 같은 디지털 하이테크 범죄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이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 송치하면 검찰이 들여다봐야 한다.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줄 건지,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만 줄 건지, 수사를 지휘하는 지휘권을 줄 것인지가 중요하다. 국민들이 경찰의 권한이 커지고 경찰이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으면 검찰보다 더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경찰이 국민들한테 폐를 많이 끼치지 않았느냐는 걱정이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이 세 가지 정도 방안을 놓고 정부가 고민을 할 텐데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통제 장치가 있어야 된다. 경찰을 통제하고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장치를 둬야 된다.

●과거 경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조직법을 보면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 사무가 없다.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내무부(현 행안부) 소속 치안본부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만들었다. 너무 권한이 강해 국가권력에 의해 민주 인사와 인권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그걸 계기로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행안부 장관도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못하게 한 거다.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부터 하는 건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리한 것은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의 특별자치도 중에서 전북 특별자치도를 시범 운영하자는 거다. 전북이 대도시(전주)도 있고 소도시도 있고 농촌 지역도 있어서 우선 시범 실시하고 잘 되면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정리했다.

쟁점은 파출소다. 지구대 파출소의 주된 임무가 112 신고에 출동하는 거다. 그런데 신고 사건이 동네 범죄인지 조직 범죄인지 국제 갱단 범죄인지 알 수가 없다. 출동 후 초동수사를 해봐야 범죄의 유형이 드러난다. 경찰에서는 112 지령을 받는 지구대 파출소를 일단 국가 경찰로 두자는 견해이고 시도 경찰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로 넘기면 초동 수사를 해보고 범죄 성격에 따라 필요하면 이첩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명시적으로 정리하지 않았다. 정부에서 자치경찰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생활치안을 할 수 있는 지구대 파출소도 자치경찰로 보내는 게 적절해 보인다.

●감사원 정책감찰은 없어지는 건가.

헌법의 감사원 업무인 직무 감찰은 행정에 대한 감찰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법령에 의해 행정 행위를 한다. ‘행정 행위’를 똑바로 했는지를 보는 게 감찰이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감사원은 탈원전 등 문재인정부 때 공약에 의한 ‘정책 결정’을 감사했다. 이건 감사원의 직무가 아니다. 헌법 위반이다. 당연한 것인데도 시행령으로 ‘정책 감찰’을 해왔기 때문에 감사원법에 ‘정책 결정 또는 정책 방향에 대한 당부는 직무 감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명시적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리했다. 정책감사가 폐지되는 것이다. 정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국가시민참여위원회의 공론화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나.

공론화위원회가 만사형통은 아니다. 의사결정 방식 중 하나다. 우리 사회가 숙의 공론을 많이 하는 사회가 아니다. 그래서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서 좀 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보자는 제안이다. 강제성을 띤다든지, 매 사안마다 숙의 공론화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은 공약에 없던 내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광장의 요구를 일상적으로 수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던 날,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엄청난 인파가 여의도에 몰려 왔다. 그때 이재명 (당시) 대표를 비롯해 야당 당대표들이 연설을 했다. 이 대표는 빛의 혁명을 성사시켜가고 있는 응원봉과 광장의 외침과 요구를 일상적으로 수렴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국정기획위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사회 대개혁 플랫폼을 만들기로 한 거다. 시민들이 요구를 올려서 내부적으로 평가, 판단해 반영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과정을 행정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다. 행안부가 만들지, 총리실에 둘지는 아직 모르겠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리를 한 것은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행정적으로 광장의 요구를 100% 수용하긴 어렵겠지만 수용 가능한 선에서 수용하거나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광장에서만 맴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기됐던 문제를 행정 영역에서 받아 대안을 내고 실현해 나가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 사회 개혁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그런 걸 담아내겠다는 것이고 이를 담아내는 그릇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다.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규정화도 시도되나.

지방선거 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등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3대 개혁과 지금 돌아가고 있는 특검 등이 지방선거를 전후해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과제를 계속 연장해 가면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개혁 피로감을 문재인정부 때 겪어봤다. 5년 내내 검찰개혁을 하다가 결국 역풍을 맞았다. 적절하게 끊어주는 시점이 도래할 거고 그게 지방선거가 될 것이다. 그 이후로는 경제와 민생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성과를 내는 쪽으로 밀고 가야 된다고 본다. 그 단계가 되면 여야정 상설협의체 같은 플랫폼도 가동이 될 것이다.

●국정과제에 정치개혁분야가 없다.

사법부 영역과 입법부 영역에 대한 국정과제 정리를 추가로 하지 않았다. 공약 수준에서만 정리했다. 3권 분립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국회가 할 일, 법원이 할 일을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언급하는 게 좋지 않다고 봤다.

●재난 컨트롤타워를 대통령실에서 맡는 건가.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이 있다. 이 지침에 보면 국가 재난 안전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 비서실과 안보실이다. 이재명정부에서는 이것을 국가안보실 산하의 국가위기관리 센터로 바꾼다고 한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비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난 안전과 관련한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이 돼야 된다. 그렇다고 대통령실이 모두 다 관장하는 것은 아니다. 행안부에 재난관리본부가 있고 이곳에서 대부분의 재난 사안들을 컨트롤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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