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협력에서 동반자 관계로
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 개편
내년 7월, 민선 9기 때 출범
이재명정부가 시·도지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실질적인 ‘제2 국무회의’로 개편하기로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자치분권·균형발전 관련 정책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어서 지방정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12일 이재명정부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내놓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은 명칭과 목적,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명칭부터 바꾼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중앙과 지방이 국가 발전의 주체로서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함께 논의하는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개편해 회의체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명칭과 함께 회의 설치 목적도 바꾼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공동의 발전을 지향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명시하기로 했다.
이 회의가 실제 제2국무회의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회의의 기능 확대 방안 때문이다.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다른 법률에서 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다.
하지만 현재는 개별법에 따른 종합계획 등 구체적·개별적 안건 심의 근거가 없어 국무회의와 같은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 국무회의 규정(제3조 제1항)에는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헌법 제89조 및 법령에 규정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 회의 기능에 ‘다른 법률에서 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이 회의 심의를 법정 절차로 규정하기로 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한 정책을 결정할 때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 심의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회의 구성원과 배석자 규정도 손본다. 그간 안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의에 임의 배석함에 따라 책임성 확보가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구성원에 ‘상정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회의의 의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했다. 그동안 구성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안건은 행안부가 접수해 제출해왔는데, 법이 개정되면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안건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국가 차원에서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논의하는 최상위 협의체를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기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일시적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지역이 발전해야 국가가 튼튼해진다는 신념 아래 상생과 협력의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7월 17일 제헌절 기념사에서 “자치분권 확대는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개정된 법의 시행일은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7월 1일이다. 이에 맞춰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과 시행령은 물론 지방자치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선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는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정부가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방4대협의체의 국정운영 동반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이 회의가 진정한 제2 국무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