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사업장 과징금 부과”

2025-11-17 13:00:02 게재

당정, 이달 입법과제 발표

정부와 여당은 1년에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이달 안에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 재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산업안전법 위반과 관련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부여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17일 김주영 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은 이같은 내용의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당정은 지난 9월에 정부가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17건 중 7건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회의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업주와 공공기관장에게 산재 발생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인 안전보건투자 규모, 산재발생 현황, 재발방지 대책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보건 공시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원인조사 범위를 기존의 ‘중대재해’를 ‘중대재해 등’으로 변경해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또 위험성 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롭게 들어간다.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추천·위촉해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을 예정이다.

산업안전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신설된다. ‘안전한 일터위원회’는 산재예방에 관한 기본계획과 산업안전 보건과 관련한 주요 정책 심의 등을 수행하게 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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