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폭발물’ 7차례 협박 고교생 검거

2025-11-19 13:00:20 게재

경찰, 사전 구속영장 신청

본인은 혐의 내용 전면 부인

자신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폭발물 협박 글을 반복해서 게시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119안전신고센터에 7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13~17일 닷새 연속으로 협박 글을 올리면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 등 경찰을 조롱하는 글도 함께 올렸다.

A군의 글로 인해 대인고는 여러 차례 학생 500여명을 하교시켰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교내 수색,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또 소방청은 119안전신고센터로 신고할 때 본인 인증을 하도록 인증 체계를 개선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다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대인고 폭발물 협박 글을 포함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장세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