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전관, 속속 로펌행

2026-03-30 13:00:35 게재

개인정보 규제강화로 상한가

규제권한 커져 이해충돌 논란

개인정보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의 로펌 재취업이 늘고 있다. 규제기관 출신 인력이 기업 대응을 맡는 구조가 확대되면서 이해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민주당·충남 천안시병)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개인정보위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이후 올해 2월까지 퇴직 고위공무원 8명이 취업심사를 신청했고 이 중 7명이 승인 또는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위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취업 기관은 김앤장·세종·광장·율촌 등 주요 로펌에 집중됐다. 일부는 퇴직 후 수개월 만에 이동했다. 취업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전관 이동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개인정보 규제 강화와 맞물려 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조사와 과징금 부과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법률 대응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관련 소송에서도 전직 위원회 인사가 속한 로펌이 기업측 대응을 맡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하지만 대부분 승인돼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진다. 규제기관 권한 확대와 함께 전관 이동 관리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개인정보위는 내부 기강 관리에도 나섰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지난 1월 특별서신을 보내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접촉을 일절 금지하도록 했다.

이정문 의원은 “규제기관 출신 인력이 관련 사건을 맡는 구조가 확대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취업심사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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