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사업 ‘예타’ 무력화

2025-11-21 13:00:19 게재

적정성 검토 없이 예산편성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유아 무상보육, 농촌기본소득 등 이재명정부의 핵심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은 후 제대로 된 사업검토 없이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가재정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예타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조세특례 예타마저 면제돼 제대로된 국회 심사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다.

18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 앞 복도에 부처 공무원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국가 정책적 추진’을 이유로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모두 16개이며 이 중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업이 15개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 38조 5항에는 ‘국가정책적 추진’에 따라 예타가 면제된 경우 예타 방식에 준해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들의 분석을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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