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필요”
입법조사처, 실수요자 보호 조치 등 제안
주택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적 거래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공급확대, 세제개편, 실수요자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4일 공개된 국회입법조사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현안분석 보고서는 10.15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로 △대출규제 강화가 자산이 부족한 가구와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제약하고 현금 보유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의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의견 △대출억제만으로는 주택시장 수요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 등을 들며 면밀한 후속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른 정책 보완 과제로 ‘저자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과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는 소득보다 자산 보유 여부가 주택 구입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면서 “예를 들어 3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2억5000만원 수준인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기자본(최소 6억원 이상)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실수요 이사 수요(자녀 교육, 직장 이동 등)에 대한 대출 및 허가 예외 규정을 마련해 주거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