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 특별법’ 발의
자동차 부품 관세 15% 소급 인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해 미국과 합의한 35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검토하고 매년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상업적 합리성’에 근거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 발의에 따라 양국이 합의한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고 11월 1일자부터 소급 적용된다.
민주당이 이날 제출한 특별법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허 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한미가 합의한 팩트시트에 포함된 상업적 합리성과 투자 한도,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방어장치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운영위와 사업관리위를 두도록 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가 운영과 관리를 각각 주관하는 중층 구조다. 공사에 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해 연간 200억달러 한도에서 사업진척 등을 고려해 투자를 집행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허 영 원내정책수석은 “한미동맹 아래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한을 정하지 않고 국익을 위한 방안을 꼼꼼하게 심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법 발의와 함께 미국 연방관보에 11월 1일부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인하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