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외유 ‘원천차단’
2025-11-26 13:00:03 게재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행안부, 규칙개정 권고
여러 차례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이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가 원천차단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섰다. ‘임기 만료 1년 전부터’라는 단서는 달았지만, 4년 임기 중 마지막 해에 외유성 출장이 많았던 기존 관행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억제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4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의원 4년 임기 중 마지막 1년 동안은 원천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국외출장 사전·사후 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주민 의견을 대표하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를 반드시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규칙을 위반하는 지방의회에는 예산상 불이익을 줘 이행을 강제하기로 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