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이익공유 어업인 중심으로”
수협, 국회 토론회서 제안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 시행될 해상풍력 이익공유제도가 어업인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수협중앙회는 26일 국회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 의원이 공동주최한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에서 보급 가속화와 수용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특히, 이익공유 방식을 협의할 민간협의회에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화된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TF팀장은 “어업인,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내년 3월 시행될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에서 수용성 확보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특별법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지구 지정 여부 △이익공유방안 △수산업·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법정 기구다. 민관협의회 제도가 뿌리내리기 위해 지도·감독권을 가진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일선 수협이 개별적인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유·전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사업자가 설계해 온 주민 참여 이익공유제도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을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우대하게 돼 있지만 실제 상업 가동 중인 해상풍력사업에서는 어업인 참여가 전무해 오히려 어업인이 소외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체계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어업인의 최소 참여 비율과 투자 한도 우대를 하위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60년 이상 정부 위탁 사업을 수행해 온 일선 수협의 조직과 금융기법을 활용해 어업인 참여 자금조달과 배분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어업인의 해상풍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돕는 전용 금융상품 개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동근 수협중앙회 해상풍력 대응지원단장(교육지원부대표)은 “어업인은 해상풍력 보급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어업 보호 책무’와 해상풍력 특별법에 담긴 어업인과 수산업에 대한 보호 취지가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을 통해 어업인이 체감할 수준으로 구체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