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작업 유해가스 측정기 의무 지급
2025-12-01 13:00:10 게재
노동부, 안전보건규칙 개정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필요한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지급 등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히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일 공포·시행했다.
개정안은 먼저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영상물 포함)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사고 발생시 감시인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뤄지도록 했다.
사업주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질식사고 위험작업 보유 사업장(동절기 건설현장 포함)을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적극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이라면서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동부는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