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집배원이 전국 빈집 실태조사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경기 광주·경북 김천 시범사업
정부가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과기부 우정사업본부·한국부동산원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경기 광주와 경북 김천의 579가구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는 부동산원이 빈집으로 추정되는 가구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부동산원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동산원은 회신 결과를 토대로 빈집으로 확인되면 조사원을 파견해 빈집확정과 등급판정(1등급-활용, 2등급-관리, 3등급-정비)을 위한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전기·상수도 사용량이 적어 빈집으로 추정되는 곳을 부동산원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국토부는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조사결과 빈집 판정률은 51% 수준에 그치는 등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불필요한 조사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실태조사 중인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의 추정 빈집 579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실제 우편서비스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빈집 정책 수립을 위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에 위치한 빈집을 파악해 국민 주거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