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소’ 특검, 박성재 수사 집중

2025-12-08 13:00:39 게재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조만간 결론 ‘헌법재판관 졸속지명’ 한덕수도 기소 전망

오는 14일 수사기한이 종료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남은 수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조만간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 여사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법무부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자신의 수사와 관련한 메시지를 박 전 장관에게 여러 차례 전달한 사실을 파악하고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5월에 보낸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안되나’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방치된 이유가 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문자가 전달된 시점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던 시기다. 그러자 법무부는 김 여사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를 물갈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특검팀은 이 무렵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이원석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자 항의성으로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의 정보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결국 새로 바뀐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 대신 대통령경호처 소속 보안시설에서 한 차례 방문조사한 뒤 두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를 ‘김안방’으로 저장하고 검찰로부터 보고받은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수사 상황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부부가 사실상 ‘정치적 운명공동체’였다고 보고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그럼에도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 방어가 어려워지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동기로 작용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 박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 26일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반면 올해 4월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으로 지명해 부실 검증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함께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이외에 남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기간 내 최대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7일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동료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회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을 가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며 “앞으로 법정에서 저에게 뒤집어 씌워진 내란 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 선동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과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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