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더 중요해진 법원의 사법통제

2026-07-28 13:00:08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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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입법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 아래 검사의 직접수사는 물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기관 간 상호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를 하되 형소법이 아닌 개별법을 개정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전건송치 의무도 남기기로 했다. 이는 검사의 보완수사, 재수사 등 시정 조치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와 조건부 구속·석방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일이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별개로 수시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와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 도입이 포함돼 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전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을 직접 불러 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따져본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사전심문제 도입은 수사권 남용을 막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에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영장 발부 지연으로 수사의 신속성을 떨어뜨리고 수사 밀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사법부는 대법원 규칙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려다 검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내세우지만 그만큼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 권리 보호의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검찰은 구속영장 사전심문제(영장실질심사) 도입 때도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 구속영장 사전심문제는 당연한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도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법원은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 피의자에 대해 곧바로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출석 의무와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통해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실제 구금은 하지 않는 방식이다.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구속 여부를 양자택일 방식으로 판단하던 영장심사 구조가 바뀐다는 데 있다. 구속영장 발부가 곧 유죄라는 심증을 굳히게 만드는 현실을 극복하고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법안에 담긴 압수수색 전 과정의 영상기록 의무화와 수사실명제까지 도입되면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은 더 강화될 것이다.

수사기관은 반드시 통제받아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가려져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가 가지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제강점기 순사(형사)들에 의한 수사권 횡포를 막기 위해 검찰의 권한을 강화했다. 검찰이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갖고 직접 수사도 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다 개혁의 대상이 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가기관의 수사권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수단일 뿐이다.

동시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수단이라는 사실 때문에 항상 감시·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지난 80여년에 걸친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것인 만큼 국가기관의 수사권 배분과 함께 국민의 인권보호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선우 기획특집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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