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제화 되나

2025-12-09 13:00:01 게재

법원장 이어 법관대표도 위헌·재판독립 침해 우려

“사법제도 개선 신중해야”…변협·민변·참여연대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가 법제화될지 관심사다.

전국법원장들에 이어 전국법관대표들이 위헌 소지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도 위헌 소지를 남겨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갖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등에 대한 입장을 냈다.

법관대표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회의에서는 ‘논의의 시급성에 비춰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우려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 ‘사법부 불신에서 법안 논의가 비롯된 점을 고려할 때 법안의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또 법관회의는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및 평가 제도 변경에 관해선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법관 징계 강화 법안,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 등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행정처 심의관들이 해당 법안들의 진행 경과와 내용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고, 행정처가 검토한 내용과 입장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앞서 지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관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도 법원장급 고위법관들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 변협과 민변 등 변호사 단체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 관련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변은 사법부 불신 등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에는 공감하면서도,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권을 부여한 법안 내용이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재판부 구성은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후보 추천위 구성을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해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