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내란전담재판부 ‘숨고르기’
“공론화” … 해 넘길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연기했다. 연내 처리 방침을 거듭 강조했지만 내년 1윌, 1심 선고 뒤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수현 민주당수석대변인은 9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의원총회·법사위 논의·법률자문 등 다양한 형태의 공론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일정 후인 12월 4주(22~26일) 임시회 기간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위헌 시비를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느냐다. 민주당은 당초 내란재판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하다고 보고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가 포함된 추천 권한 문제와 특정 사건 강제배정 등을 놓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등에서도 반대 입장을 냈다. 8일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도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청래 대표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다 면서도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한 항의라기보다 사법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안보다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인식이다.
하지만 현실은 여론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부에서조차 ‘계속 추진’에 대한 우려가 나온 이상 처리 시점을 내란재판 1심 선고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