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과징금 폭탄 추진

2025-12-10 13:00:08 게재

여야, 기업 매출 10%로 상향 추진

논란 유발 쿠팡은 대상서 제외될 듯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경 대응을 주문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당정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최대 과징금을 기업 매출액의 3%에서 10%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정작 논란을 유발한 쿠팡은 강화된 과징금 폭탄을 피해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쿠팡이 지난해 신설한 ‘해킹 사고 면책 조항’이 현행법상 무효라는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이 나왔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중대과실이 발생할 경우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특례 조항이 담긴다. 기존 과징금 최대 규모는 매출액의 3% 수준이다.

법이 개정되면 단체소송 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현재 단체소송 대상은 금지·중지 청구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단체소송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논란을 빚은 쿠팡 등은 강화되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급효는 없지만, 입법취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엄단 의지를 감안하면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 41조원에 현행 최대치 과징금 3%를 적용하면 1조2000억원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관련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징벌적 과징금 10% 조항은 박 의원안과 동일하다.

여야가 이같은 법 개정에 뜻을 모은 것은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문이다. 연이은 사고로 불안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기업에게 법적 책임을 지워 반복되는 사고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와 정부 등에서 쿠팡이 지난해 11월 이용 약관을 바꿔 ‘완전 면책’ 조항을 신설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책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쿠팡 이용약관의 법적 효력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현행법상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사업자가 법률상 부담해야 할 책임을 약관을 통해 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해당 약관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9일 이 조항이 쿠팡의 최근 정보 유출 사태 관련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입법조사처와 공정위가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면책 조항을 즉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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