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시술과 처벌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 없다.
A씨는 2023년 8월과 9월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서 타투샵을 운영하며 손님 4명에게 레터링 문신을 시술하고 합계 89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헤 1심은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1부는 2025년 11월 27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5노1332).
재판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침습행위에도 다양한 위험 수준이 존재하고 일부는 비의료인이 습득한 제한적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도 예방·대처가 가능한 영역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러한 영역까지는 의료행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의 요청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신시술은 질병의 치료나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일반적인 의료행위와는 달리, 개성이나 아름다움 등을 표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시술”이라며 “따라서 문신시술은 안전한 시술을 위한 기술을 넘어 창의적이거나 아름다운 표현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나 미적 감각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술 또는 감각은 의료인이라고 해 반드시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시술자의 입장에서 보면 의학적 전문성은 의료인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위와 같은 기술이나 감각을 갖춘 비의료인으로부터 문신시술을 받는 것이 오히려 문신시술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전문화된 시술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오로지 안정성의 측면만을 강조해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피시술자의 인식과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문신사법이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예정이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