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중진’이 없다

2025-12-15 13:00:04 게재

초재선 격돌 … “2부 리그 전락” 지적

당대표 권한 집중 … “집단지도체제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초재선 의원 등 5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번 보궐선거로 뽑는 최고위원 자리는 8개월 임기에 불과하지만 지방선거에 이어 차기 지도부 선출 등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게 될 전망이다. 차기 지도부는 차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최고위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하지만 민주당이 지도부를 단일체제로 개편한 이후 최고위원회의의 무게감이 떨어지면서 초재선의 각축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당대표의 권한이 과도하게 강화된 ‘제왕적 당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15일 친이재명계 모 의원은 “최고위원회의가 초재선 의원들의 각축장이 되면서 당대표를 제외하면 중진들이 들어설 공간이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그러다보니 당대표 독주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최고위원 회의의 결정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주도의 강경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최고위원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당원 1인 1표제’가 중앙위에서 부결되면서 ‘정청래 독주’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의 독주 등 민주당 원내리더십이 크게 위축된 것도 정 대표가 강력한 당내 장악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과 당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원내대표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만 확보하면 사실상 당대표 주도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2018년 집단지도체제에서 단독지도체제로 전환하면서 민주당은 당대표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해 실시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당대표선거는 중진 중심의 ‘1부 리그’, 최고위원선거는 초재선 중심의 ‘2부 리그’로 갈라져 치러졌다. 중진의원들의 경우 최고위원 선거에 나와 떨어질 경우엔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 지원을 꺼리는 분위기다. 2018년 이해찬 전 대표, 2020년 송영길 전 대표, 2022년 이재명 전 대표, 2024년 정청래 대표 체제로 운영되면서 3선 이상 의원들이 매번 2명 정도씩만 지원했고 당선되기도 했지만 일부는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2018년엔 당시 4선의 설훈, 3선의 유승희 의원 등이 출마했다. 2020년 이원욱(3선) 노웅래(3선) 의원, 2022년엔 정청래(3선) 서영교(3선) 의원, 2024년엔 김민석(4선), 이언주(3선) 의원이 도전장을 낸 바 있다. 계파색이 옅거나 다른 선출직 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선이나 3선 이상 중진들은 의도적으로 ‘당대표’ 선거에 나오면서 몸값 높이기에 도전했다. 최고위원 체급은 더욱 낮아지는 추세다.

이번 보궐선거 역시 초재선의 결투장이 될 전망이다. 재선의 강득구 의원과 초선의 이건태 의원, 이성윤 의원, 원외의 유동철 부산수영지역위원장이 출마선언을 했고 재선의 문정복 의원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득구·이건태·유동철 등 친이재명계와 문정복·이성윤 등 친정청래계의 격돌이다. 다음달 11일까지 ‘명청 대결’의 대리전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3선 이상엔 도전자가 없다.

남아있는 선출직 최고위원 중 이언주 의원만 3선이다. 황명선 의원은 초선이다. 지명직은 서삼석 의원(3선)과 박지원 평당원이 맡고 있다.

모 수도권 중진의원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당대표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중진들이 쓴소리를 낼 만한 공간이 없는 데다 대표성도 희박하다. 원내대표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는 것도 문제”라면서 “차제에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집단지도체제는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후보가 당 대표를 하고 그 뒤 순위인 5명이 최고위원을 하는 식으로 하나의 선거에서 1~6순위에게 최고위원 자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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