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내란수사 마무리…27명 기소

2025-12-15 13:00:11 게재

내란특별검사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윤석열 체포방해·일반이적 추가 기소

헌법책무 위반 한덕수·이상민 재판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나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신속히 재구속하고 외환 의혹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으로 수사망을 넓혀왔다.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만 24명에 달한다. 특히 비상계엄의 준비시기와 목적 등 실체를 규명하고 헌법적 책무를 위반한 윤석열정부 고위인사들을 엄단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내란 특검팀이 이날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특검팀은 6개월의 수사기간 동안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이 164건, 특검이 인지한 사건 40건, 특검에 접수된 고소·고발 45건 등이다. 특검은 이 가운데 215건을 처리했다.

특검팀이 그동안 공소제기한 인원은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총 24명이다.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합하면 27명으로 늘어난다.

특검팀은 조 특검이 임명된 지 엿새 만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내란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3대 특검 중 가장 빠른 속도였다.

김 전 장관을 기소한 특검팀은 곧장 윤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최고 윗선 수사는 나중에 하는 통상적인 수순과 달랐다. 특검팀은 두 차례 조사 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수사개시 3주 만인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후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모였던 국무위원들의 역할을 밝히는 데 속도를 냈다.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또 외환 혐의를 수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처음 있는 일이다. 특검팀은 북한과의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국가 안보를 저해시켰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구상한 시기가 기존에 알려졌던 2024년 3~4월보다 앞선 2023년 10월 이전이라는 점도 밝혀냈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뒤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한 정황과 노상원 수첩의 군 인사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점 등을 파악한 것이다.

특검팀은 또 노상원 수첩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계엄 문건 등을 근거로 계엄의 목적이 야당의 입법·탄핵권 남용 등이 아니라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는 데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밖에 윤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면서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 한 전 총리를 추가 기소하고 최 전 부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에게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

윤석열정부 고위 관료들이 국회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행위도 엄벌에 처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외에도 계엄 당시 문건 내용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최 전 부총리와 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 회동을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진술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다만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 고발 사건 등 34건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기한 종료 이후에도 일부 특검보와 파견 검사, 경찰, 수사관 등을 남겨 공소 유지를 담당케 할 방침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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