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2개월 영업정지 처분

2025-12-17 13:00:13 게재

서울시, 내년 1월 23일부터 적용

2018년 ‘공사장 흙막이 붕괴’ 이유

대우건설이 서울시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16일 대우건설 공시에 따르면 영업정지는 2018년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에 따른 조처다.

당시 사고로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꺼졌다. 이 사고로 주변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다. 사고 발생 후 서울 금천구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공 관리 소홀로 주요 공공 시설물 등을 파손, 공중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이유였다.

영업정지금액은 약 7조651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우건설 매출액(약 10조5361억원)의 72.8%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일자는 내년 1월 23일부터다.

대우건설은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 처분 취소 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 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 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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