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전원 벌금형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 의원직 유지
재판부 “면책특권 대상 아냐, 폭력으로 국회 신뢰 훼손”
2019년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충돌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현역 의원인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는 선고유예가 적용돼 의원직에는 영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표창원 전 의원도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강행한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면책특권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국회 점거와 봉쇄로 의사 진행이 장기간 중단된 특수한 의정 환경에서 사건이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회 내부 페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유형력을 행사해 폭행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동폭행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적 수단을 선택했다”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다 국회 의안과 사무실 일대에서 물리적 충돌로 번진 데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당직자 등 10명이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박범계·박주민 의원은 선고유예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역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은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