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확대…수요공급 등 시장 파악 우선
2030년 폐플라스틱 배출량 30% 감축 목표 … 분절적 관리 벗어나 통합 집행, 산업계 부담 최소화
“국내 재생플라스틱 수요 공급 불일치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잘 조율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만든 재생플라스틱을 수출하면서 재활용된 물질 없이 원유나 천연가스를 사용해 처음 만들어진 신규 플라스틱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
이건호 삼양에코테크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대로 된 물질흐름을 파악해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페트의 경우 2026년 5000톤 이상 생산자에 대해 재생원료 10% 사용의무를 부여한다. 2030년에는 1000톤 이상 생산자에 대해 30% 의무가 시행된다. 페트병 외 재질과 제품에도 재생원료 사용 목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재활용 통계 정비가 매우 시급하다”며 “재생원료가 생산된 이후 유통과 수출입 등 관련 통계가 제대로 구축돼야 산업계에서 재생원료 사용 확대 관련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2030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예상 배출량 대비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 100만톤과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재생원료 200만톤을 더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물질흐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배출과 처리 중심의 통계 체제에서 벗어나 원료와 생산 부분까지 통계 관리를 강화한다. 생활폐기물 정보 시스템도 신설한다. 국내 재생원료 사용 인증제를 도입하고 플라스틱 생산-소비-폐기 및 재생원료 사용-사용 관리 등 전주기 플랫폼을 구축한다.
2012년 이후 1㎏ 당 150원으로 동결 중인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완구류·전자제품과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 컵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에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민간 장례식장의 일회용품 규제 검토 등 다회용기 촉진책도 추진된다. 택배 과대 포장 규제는 2년 계도 기간이 끝나면 시행된다.
문제는 이들 정책이 과연 실효성 있게 집행될지다.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는 “우리나라는 종합대책이 너무 많다”며 “이번 대책이 법제화가 되어 실제 실행이 될지 의문이고, 각 대책들이 분절적으로 관리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집행하는 체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실제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관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형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부회장은 “감량 혹은 경량화 중심의 정책으로 설계해 전면금지가 아닌 대체가능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사용한 후 버려진 플라스틱을 수거해 재활용한 PCR 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도용 한국화학산업협회 미래전략본부 실장은 “친환경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안되는 경우가 시장에서는 많다”며 “화학적재활용과 바이오기반, 생분해플라스틱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6년 초에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