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스틸 회생계획 인가

2025-12-26 13:00:02 게재

대주주 지분 100%→18.55% 줄어

감자·신주발행·재병합, 대주주 책임

서울회생법원이 코스틸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법원이 대주주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코스틸의 지주사인 코스틸홀딩스 지분은 100%에서 18.55%로 대폭 줄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회생절차 중인 코스틸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9.82% 동의로 가결요건을 충족해 인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스틸은 1977년 연강선재 제조업체로 창립됐다. 코스틸의 주식지분은 코스틸홀딩스가 100% 보유하고 있다. 코스틸홀딩스는 1989년 설립된 중견기업 규모의 지주·컨설팅 회사다.

코스틸은 지난 5월 9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같은 달 29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회생절차 개시일 기준 코스틸의 총자산은 1105억원, 부채는 1381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276억원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담보채권은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포함한 약 708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한다. 변제 대상 채권의 94%는 회생계획 1차 연도에 상환될 예정이다.

회생채권은 50%에 해당하는 약 239억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현금으로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 1614만1178원은 전액 면제된다.

코스틸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본감소와 신주발행도 병행한다. 인가 전 발행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4주를 1주로 병합하는 방식의 주식병합을 통해 주식 수는 병합 전 435만6194주에서 병합 후 108만9048주로 감소한다.

아울러 회생채권의 50%에 해당하는 출자전환 대상 금액에 대해 주당 5000원의 발행가로 신주를 발행한다. 이후 기존 주주의 주식병합과 회생채권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를 포함해 추가적인 주식 재병합을 추진한다. 재병합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3주를 1주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결과 코스틸의 최대주주인 코스틸홀딩스의 지분은 당초 100%에서 18.55%로 대폭 줄어든다.

재판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회사의 회생과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했다”고 회생계획 인가 배경을 설명했다.

회사측은 이에 대한 물음에 답변하지 않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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