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판단’ 핵심기준 마련

2025-12-26 13:00:01 게재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

노동부, 개정노조법 해석지침

내년 3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노란봉투법)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26일에 이에 대한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석지침안은 사용자 판단 기준이 개정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핵심 판단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

법원 판례에서 활용돼 온 ‘원청 사업에의 조직적 편입’과 ‘경제적 종속성’은 구조적 통제를 보완하는 지표로 제시했다. 근로조건별 사용자성 판단 예시도 담겼다.

해석지침안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된 점도 구체화했다. 합병·분할·양도·매각과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는 ‘영업의 자유’를 이유로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은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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