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녹색경제활동 100개로 확대

2025-12-31 09:07:30 게재

기후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이 기존 84개에서 100개로 확대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녹색채권과 녹색여신 등 금융상품 설계에 활용된다.

이번 개정은 13개 분야에서 금융·산업계·시민단체 등 290여명이 참여해 6개월간 진행됐다. 발전·에너지 분야에서는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 단일 항목을 태양광·풍력·수력 등 발전원 별로 세분화했다. 히트펌프·바이오항공유·청정메탄올 등 차세대 저탄소 기술도 새로 포함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별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활동을 신설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계수도 반영했다. 도시·건물 분야의 경우 녹색건축물 인정기준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했다. 국내 인증 외에 친환경 건축 인증(LEED) 등 국제 인증 기준도 추가해 해외 자본의 국내 건물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변화 적응 목표도 전면 개편했다.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평가 △기후위기 대응역량 제고 △기후위기 대응 기반 시설 강화 등 4개 분야에 관련된 세부 경제활동을 구성해 기후위기 적응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고려해 임업 분야도 새로 신설했다.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에너지 생산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은 향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전환 금융 등 제도 개편을 기점으로 지원 체계를 재정비한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녹색기준을 명확화하고 금융·산업계 활용성을 강화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 분야의 실질적 이행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김아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