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

2025-12-31 13:00:01 게재

노사정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한자리에 섰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는 공동 목표를 공식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입법과 정책 과제 추진에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추진단 논의 결과와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선언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정부 부대표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노사정은 공동선언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한 노동시간 총량 감축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종진 추진단 부단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합의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노사정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령을 개정해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를 제도화한다.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상반기 내 제정해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한 근무환경 구축, 노사의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지원 근거를 담는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의 사후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가 많은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분야로의 확대를 검토한다. 노동시간 제도 예외 업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후 최소 휴식시간 보장 등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야간노동자 보호 대책도 포함됐다. 야간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 노사정이 함께 ‘야간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4시간 근무일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육아기 노동자가 자기 계발·돌봄 등 필요시 연차 휴가를 반차(4시간)로 활용할 수 있게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연차휴가를 신청 혹은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무평정 등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도 근로기준법에 마련한다.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설비 보급, 컨설팅 지원, 여행자금 적립 정책 등 정부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정 노동시간, 일 최장 노동시간 및 연장노동시간 상한, 유연근무제 단위기간, 근무일 간 최소 휴식시간, 수당 할증률, 연차휴가 일수 확대 등 쟁점 사안은 추가 실태 파악과 노사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향후 논의 과제로 남겼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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