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쌍문한양1차 조합설립인가

2026-01-06 13:05:00 게재

지역 재건축 단지 중 유일

서울 도봉구 쌍문한양1차아파트 조합설립인가가 처리됐다. 도봉구는 지역 내 재건축 단지 중 유일하다고 6일 밝혔다.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지난해 4월 17일 도봉구 재건축사업 가운데 최초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빠르게 사업이 진척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 2개월만인 지난해 6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됐다. 이후 지난 연말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도입 후 가장 빠르게 조합설립이 이루어진 단지 중 하나”라며 “시‧구가 행정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쌍문한양1차 조감도
서울 도봉구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인가가 마무리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조감도 도봉구 제공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은 90%를 기록했다. 전체 소유자 70% 이상인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훌쩍 뛰어넘은 셈이다.

해당 단지는 이후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예정대로면 최고 40층에 이르는 단지에 1158세대가 공급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쌍문한양1차아파트가 조합방식 재건축 모범 사례가 돼 주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파급 효과를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2-2091-3403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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