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사업장 산재예방 비용 90%까지 지원

2026-01-07 13:00:01 게재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공단)이 5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과 건설현장 등의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에 대한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99억원이 증액된 5334억원이 투입된다. 지원품목과 대상에 따라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등 3개 사업과 7개 분야로 추진된다.

특히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품목을 구매했을 경우 소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자격 및 내용은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별 기준에 따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아직도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일한다”며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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