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떠난 세종시 ‘빈자리’는
추가이전법은 발의
국회 논의 지지부진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2월 부산시로 이전한 가운데 세종시 빈자리를 메울 중앙행정기관 추가이전이 올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는 그동안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추가적인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요구해왔다.
9일 세종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일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은 2개가 발의돼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발의한 개정안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등 5개 부처 가운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을 담았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의 이전을 담았다.
세종시는 성평등가족부 등의 추가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일정이 2029년으로 앞당겨진 만큼 중앙행정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6일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등은 물론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이유로 경호 등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경찰청의 이전도 요구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다급한 상황이다. 당장 시는 해수부 이전으로 직원과 가족을 포함해 최소 1700여명이 세종시를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일단락되면서 최근 인구가 39만명대에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 요구와는 달리 현재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일단 올해 정부 예산에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연구용역비’가 담겨있어 단초는 마련돼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연구용역이 자칫 시간만 끄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해수부가 이전한 만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도 빨리 진행돼야 한다”며 “우리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이전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